오바마케어 핵심조항 시행 1년 연기

입력 2013-11-15 18:23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건강보험개혁안(오바마케어)에 대한 정치권의 압력에 굴복해 핵심조항의 시행을 사실상 1년 연기하도록 했다. 기존 보험 가입자가 오바마케어 요건을 갖추지 못했더라도 이를 1년간 인정해주겠다는 것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기자회견을 열어 오바마케어의 새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계약이 취소된 보험 상품도 1년간 유지하도록 허용하라는 행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지난달 1일 가입자 등록이 시작된 오바마케어는 모든 건강보험 상품이 외래나 응급실, 만성질환 진료와 산모 및 신생아 치료 등 10대 항목을 보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최소 보장 기준에 미달하는 보험 상품에 가입한 국민은 이를 충족하는 새 보험으로 갈아타야 한다.

보험사들이 이를 핑계로 계약 해지를 통보하거나 최소 기준에 맞추려면 보험료를 더 내야 한다고 요구해 보험 가입자들의 불안과 불만이 커진 상태다. 오바마 대통령은 그러나 시행 자체를 연기하거나 등록 기간을 늦춰야 한다는 요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오바마케어 시행 부실이 내년 중간선거에 미칠 파장을 우려해 온 민주당 의원들은 약간 안도하는 분위기지만 악화된 여론을 얼마나 전환시킬지는 미지수라고 뉴욕타임스 등은 전했다.

워싱턴=배병우 특파원 bwba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