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나 유산 빼 쓰고 조카들 폭행 일삼아… ‘참 나쁜 외삼촌’ 4년 만에 덜미

입력 2013-11-15 18:07

누나가 세상을 떠나자 어린 조카들의 보호자를 자처한 뒤 누나의 유산을 가로채고 조카들을 폭행해온 외삼촌이 구속됐다. 조카들은 4년간 횡포를 견디다 못해 외삼촌을 고소했고, 함께 유산을 빼돌려 쓴 외숙모는 처벌을 피해갔다.

서울북부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방기태)는 15일 숨진 누나의 유산을 가로챈 혐의(횡령)로 A씨(46)를 구속했다. A씨의 누나 B씨(당시 44세)는 2009년 암으로 세상을 떠나며 퇴직금·보험금 등 현금 4억원과 5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남겼다. B씨의 남편은 12년 전 집을 나가 실종된 상태였고, 유산은 자연스레 외국에서 유학 중이던 두 딸(당시 17·14세)에게 돌아갔다.

A씨 부부는 미성년자인 조카들의 보호자를 자처하며 “너희 아버지 실종선고가 날 때까지만 유산을 관리해주겠다”고 나섰다. A씨 부부는 서울가정법원에 B씨 남편에 대해 실종선고 심판을 청구했고 2010년 법원은 실종선고를 내렸다.

선고 후 A씨 부부의 태도가 돌변했다. A씨는 2009∼2010년 유산 중 2억2000만원을, 그의 부인은 2011년 이후 3000여만원을 조카들과 상의 없이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2011년부터는 귀국한 조카들을 돌봐주겠다며 누나가 남긴 아파트에 들어와 살았다. A씨는 유산으로 받은 명품 시계를 내놓으라며 조카들에게 손찌검을 일삼았다. 참다못한 조카들이 A씨를 고소해 범행 4년 만에 덜미가 잡혔다. 검찰 관계자는 “동거 가족 사이에 절도죄 등이 발생해도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규정’ 때문에 외숙모인 A씨 부인은 처벌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밝혔다.

김유나 기자 spri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