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 뇌물수수’ 전군표 징역 4년

입력 2013-11-15 18:06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부장판사 이정석)는 15일 CJ그룹으로부터 미화 30만 달러(당시 환율 기준 2억8397만원)와 프랭크뮬러 명품시계를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군표(59·사진) 전 국세청장에게 징역 4년에 추징금 3억1860만원을 선고했다. 뇌물을 전 전 청장에게 전달한 혐의로 함께 구속 기소된 허병익(58) 전 국세청 차장은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3500만원 상당의 프랭크뮬러 시계는 몰수됐다.

재판부는 “높은 도덕성과 청렴성이 요구되는 국세청장의 본분을 망각하고, 부하 직원을 시켜 적극적으로 뇌물을 요구한 죄가 무겁다”며 “묵묵히 일하는 일선 세무 공무원들에게 자괴감을 안겼고, 세무행정에 대한 신뢰를 훼손시켜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다만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8000여만원 수수 혐의로 이미 실형을 살았던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전 전 청장은 지난 2008년 인사 청탁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2010년 가석방 출소했다.

전 전 청장은 국세청장 취임 직전인 2006년 7월 CJ그룹의 세무현안을 잘 봐달라는 취지의 청탁과 함께 3억1967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지난 8월 기소됐다. 뇌물을 준 이재현 CJ 회장 등은 공소시효(5년)가 지나 처벌을 면했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