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해지 여기선 안되는데요~” 방통위, 해지 지연·거부 이통3사에 과징금

입력 2013-11-15 17:58

이동전화서비스 해지신청을 받고도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해지처리를 거부하거나 고의로 업무를 지연시킨 이동통신사들이 방송통신위원회의 제재를 받는다.

방통위는 15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동전화 해지업무를 거부·지연한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3사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을 부과키로 했다. 방통위는 지난해 1월부터 올해 5월까지 이동통신사의 해지 관련 상담내용 약 190만건을 전수조사한 결과, 총 4만3607건의 위반 행위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했다. 사업자별 위반 건수는 SK텔레콤 2만8338건, KT 8313건, LG유플러스 6956건이다.

이통사들은 대리점이나 고객센터 등을 통해 서비스 해지 요청을 받고도 ‘일정기간 서비스를 유지해야 한다’ ‘이 대리점은 해지 권한이 없다’ ‘서비스를 개통한 대리점에서만 해지할 수 있다’는 등의 말을 둘러대며 업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그러나 3사의 이용약관에는 ‘모든 대리점’에서 서비스 해지가 가능하도록 규정돼 있다. 또 정당한 사유 없이 이용계약 해지를 거부하거나 지연하는 것은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에 해당한다. 과징금 액수는 사별 전체 위반건수 등을 고려해 다음 전체회의에서 결정된다.

노용택 기자 nyt@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