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LL 대화록’ 수사결과] 재판 최대 쟁점은 ‘무단 파기’ 여부
입력 2013-11-15 17:47 수정 2013-11-15 22:52
검찰이 백종천(70) 전 실장과 조명균(55) 전 비서관 2명만을 불구속 기소한 것은 이들이 대화록 폐기에 가장 깊이 관여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제 대화록 폐기 의혹 사건 공방은 법원으로 넘어갔다.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은 원래 형사단독 판사가 맡지만, 서울중앙지법은 15일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합의부인 형사30부(부장판사 설범식)에 사건을 배당했다.
재판에서 가장 큰 쟁점은 대화록 초본을 없앤 행위를 ‘무단 파기’로 볼 수 있느냐의 문제다. 참여정부 측 박성수 변호사는 “최종본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초본은 남길 필요가 없으며, 무단 파기라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초본이 수정본과 내용상 큰 차이가 없다는 점도 검찰에 불리한 정황이다. 검찰은 초본이 노 전 대통령의 결재를 받은 완성된 대화록인 만큼, 초본을 삭제한 것은 법 위반이라는 입장이다. 검찰 측은 “대통령이 ‘열람’ 버튼을 눌러 결재한 초본은 대통령기록물이며 따라서 이관됐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확한 삭제 지시가 있었는지, 있었다면 지시를 이행한 백종천 전 실장과 조명균 전 비서관 2명을 처벌할 수 있느냐의 문제도 생긴다. 법원의 판례는 ‘상관의 위법한 명령에 따른 행위는 정당행위가 될 수 없다’는 논리를 유지해왔다.
문동성 기자 theM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