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자에 카드 발급한 현대카드 제재… 금감원, 5개사 종합점검

입력 2013-11-14 18:33

현대카드가 사망자 이름으로 신용카드를 발급하는 등 본인확인 소홀로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게 됐다.

금융감독원은 14일 현대카드, 삼성카드, 신한카드, 우리카드, 하나SK카드 등 5개사에 대한 종합검사 및 부문검사를 실시한 결과, 각종 법규 위반 사례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현대카드는 2007년 6월 21일∼2012년 8월 16일 5년여간 사망자 명의로 5개의 신용카드를 발급했다.

금감원 안병권 검사기획팀장은 “여신전문금융업법 14조에 의하면 신용카드업자는 신청인 본인이 카드 발급신청을 했는지 여부를 확인한 뒤 카드를 발급해야 함에도 현대카드는 이를 소홀히 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현대카드에 대해 관련자를 조치할 것을 통보했다. 현대카드가 인사위원회를 열어 담당 팀장을 제재하도록 한 뒤 이를 금감원에 보고하도록 것이다. 5개사 중 관련자 조치 의뢰를 받은 것은 현대카드가 유일하다.

금감원은 이와 함께 현대카드 등 5개사 소속 모집인 12명이 지난해 8월 1일∼올해 4월 17일 연회비의 10%를 초과하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거나 다른 회사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했다고 밝혔다.

하나SK카드는 2011년 12월 28일 ‘클럽1’카드 약관 중 항공권 일등석 좌석승급서비스 내용 변경 등 부가서비스 관련 내용을 개정해 이듬해 2월 21일부터 사용했음에도 금감원에 이를 사전 신고하지 않았다.

금감원은 현대카드에 대해 ‘관련자 조치의뢰’ 외에 모집인 3명에게 각 1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삼성카드와 신한카드 우리카드도 같은 액수의 과태료를 매겼다. 하나SK카드는 기관 과태료 500만원과 임직원 견책과 주의 조치를 받았다.

한편 금감원은 현대카드에 대해 지난해 10월 말부터 한 달간 여신전문금융업법 등 관련 법규 준수 여부에 대한 종합검사를 벌인 뒤 이날 제도개선을 요구했다.

현대카드는 카드포인트를 고객에게 충분히 안내하지 않았으며 핵심서류인 ‘신용카드신청서’ 및 ‘개인정보 관련 동의서’ 내용이 깨알같은 글씨로 표시돼 고객이 쉽사리 이해하지 못하게 했다고 금감원은 지적했다.

고세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