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총리 자문기구 “집단자위권 지리적 한계 설정 안한다”

입력 2013-11-14 18:27 수정 2013-11-14 22:42

일본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의 자문기구가 집단자위권 행사에 지리적 한계를 설정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고 아사히신문이 14일 보도했다.

우리 정부가 집단자위권 행사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자마자 나온 반응이어서 미묘한 파장을 낳고 있다.

신문은 아베 총리의 자문기구인 안보법제간담회가 13일 회의에서 집단자위권을 행사하게 될 경우 자위대의 활동에 지리적 한계를 설정하지 않고, 사태의 내용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는 인식에 대체로 일치했다고 전했다.

아베 정부는 안보법제간담회의 결론을 토대로 집단자위권 관련 헌법 해석을 변경한다는 방침이어서 간담회의 결론은 사실상 정부 방침으로 볼 수 있다.

집단자위권은 일본이 공격받지 않아도 동맹국 등이 공격받았다는 이유로 타국에 반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역대 일본 정부는 ‘국제법에 따라 일본도 집단자위권이 있지만 헌법상 행사할 수는 없다’는 헌법 해석을 고수해 왔지만 아베 총리는 이 해석을 변경, 집단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을 밝혀왔다.

특히 최근 자위권 활동범위까지 운운하고 있다. 지난 9월 아베 총리는 “(집단자위권 행사에 있어) 지구 반대편은 제외한다 같은 지리적 개념은 없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 국익에 맞는지의 관점에서 검토할 문제”라며 활동범위에 지리적 제한을 두지 않겠다는 뜻을 시사했다.

하지만 이는 주변국에 대한 일본의 군사개입 명분을 줄 수 있어 한국, 중국 등의 반발이 거세다. 13일 서울에서 열린 한·일 국방차관 회담에서 백승주 국방부 차관은 집단자위권 추진과 관련 “한반도 안보와 우리의 국익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사항은 용인할 수 없다”고 우려를 전달했었다.

백민정 기자 minj@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