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학봉·이상직 의원직 상실위기 넘겨… 大法, 선거법 위반 혐의 무죄 취지 파기환송
입력 2013-11-14 18:21 수정 2013-11-14 22:40
대법원이 14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새누리당 심학봉(경북 구미갑) 의원과 민주당 이상직(전북 완산을) 의원에 대해 당선무효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고법과 광주고법으로 각각 돌려보냈다.
무죄취지에 가까운 파기환송이기 때문에 두 의원은 국회의원직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총선 전 불법 사조직을 만들어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심 의원에 대해 “인터넷 공간에서의 선거활동 목적 카페를 공직선거법상의 사조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또 인터넷상의 카페 활동과 구별되는 별도의 조직적인 활동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필요한 심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봤다.
앞서 심 의원은 19대 총선을 앞두고 ‘심사모’라는 사조직을 설립한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같은 재판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총선 전 비선조직원들을 동원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의원에 대해서도 일부 무죄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비선조직원들의 활동이 사전선거운동이 아닌 당내 경선운동과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 의원은 1심에서 벌금 90만원, 항소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