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억 베팅 공기탁 등 연예인 무더기 기소
입력 2013-11-14 18:20
축구 동호회 활동이나 연예사병 근무로 친분을 쌓은 유명 연예인들이 불법 스포츠 도박에 빠져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 윤재필)는 휴대전화를 이용한 속칭 ‘맞대기’ 도박에 가담한 연예인 등 21명을 적발해 18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3명을 약식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수십억∼수백억원대 도박장을 꾸린 도박 개장자 2명을 구속 기소하고 다른 도박 개장자와 가담자 8명도 불구속 기소했다.
억대 도박을 해 재판에 넘겨진 연예인은 개그맨 공기탁(17억9000만원)씨, 이수근(3억7000만원)씨, 가수 토니안(4억원)씨, 탁재훈(2억9000만원)씨 등 4명이다. 앤디(4400만원), 붐(3300만원), 양세형(2600만원)씨는 도박 금액이 적어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청구됐다. 검찰은 지난 4월 13억3500만원대 불법 도박을 한 혐의로 개그맨 김용만(집행유예 확정)씨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다른 연예인들의 연루 정황을 포착했다.
이수근, 탁재훈, 김용만씨는 같은 축구 동호회 회원인 한모(37)씨와 김모(37)씨 권유로 도박에 참여했다. 한씨와 김씨는 각각 143억원대, 39억원대 맞대기 도박장을 운영하며 연예인들을 도박에 가담시켰다.
토니안, 앤디, 붐, 양세형씨는 2009∼2011년 연예병사로 근무하던 중 도박에 빠졌다. 휴가 중 만난 김씨가 이들을 맞대기 도박에 끌어들였다. 이들은 영외 행사 때는 군에서 지급한 휴대전화를 이용해 맞대기 도박을 했다. 외출·외박·휴가 때는 본인이나 지인 휴대전화를 이용했다.
연예인들은 주로 매니저나 지인, 친·인척 계좌를 이용했다. 붐씨는 차명계좌 2개를 구입해 도박에 사용했다. 검찰은 이수근씨의 전 매니저 김모(32)씨도 이씨의 상습 도박을 방조한 혐의로 함께 불구속 기소했다.
맞대기 도박은 해외에서 열리는 프로축구 경기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유럽 프리미어리그 중 박지성 선수가 출전한 경기에 주로 베팅이 이뤄졌다.
전웅빈 문동성 기자 im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