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 연체 중에도 납입일 연장 허용
입력 2013-11-14 18:14
앞으로 대출이자를 연체한 은행 고객이 밀린 이자의 일부를 내면 그만큼 이자 납입일을 미룰 수 있게 된다. 대학생이 저축은행에서 돈을 빌릴 때는 자금 용도에 대한 심사가 강화된다.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는 금융민원센터에 접수된 민원 상담을 분석, 이러한 내용을 중심으로 총 15건의 불합리 제도·관행을 개선한다고 14일 밝혔다.
연체 납입기일을 연장하고 저축은행 심사를 강화해 소비자 보호를 모색한 금감원은 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금융상품 안내도 강화했다. 노년층 대상 보험의 상품 설명서에 “순수 보장형 보험은 계약 만기 시 지급받는 금액이 없다”는 내용을 추가하게 한 것이다. 주가연계증권(ELS)의 투자설명서와 광고문구도 이해하기 쉽도록 바뀐다.
금감원은 100달러 지폐를 소액권으로 교환하는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도 개선했다. 일부 은행이 환전 수수료를 중복 부과한다는 민원이 접수됨에 따라 다음달부터는 매도 시에만 수수료를 부과하도록 한 것이다. 또 다음 달부터는 공휴일에도 자동화기기(ATM)를 이용해 적금 등을 은행에 납부할 수 있다.
이경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