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플란트 시술 후 1년간 AS된다

입력 2013-11-14 18:13

앞으로 임플란트 시술을 받는 소비자는 의사의 사전 설명 의무와 구체적인 진료비용을 명확히 담은 표준 계약서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임플란트 시술동의서 표준약관’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표준약관은 의사와 환자는 시술에 앞서 각각 자신의 인적사항을 기입하고 환자는 병력 및 투약 관련 정보를 시술동의서에 기재하도록 했다. 의사는 임플란트 시술의 목적과 시술방법, 시술부위, 부작용, 주의사항 등이 담긴 설명서를 별지로 작성해 환자에게 설명해야 하고, 보철재 등 시술재료를 환자와 합의해 선택해야 한다. 또 의사는 시술 단계별로 시술일자, 비용, 진료일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하며 시술 후 1년까지 정기검진과 하자에 대한 재 시술을 무료로 제공해야 한다.

공정위는 치과들이 표준약관을 사용해야 하는 의무는 없지만 보건복지부와 대한치과의사협회에 표준약관을 보내 사용을 적극적으로 권장할 계획이다. 임플란트 시술은 전국 7500여개 치과에서 이뤄지고 있는데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상담 건수는 2009년 502건에서 지난해 1410건으로 급증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임플란트 시술을 받을 때는 이번에 만든 표준 계약서를 이용하는 치과를 찾아 진료하는 것이 향후 있을 수 있는 분쟁 해결에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세종=이성규 기자 zhibag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