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배상 요구액 3000만 달러↓… 변호인 3억7978만 달러 제시
입력 2013-11-14 18:09
애플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낸 특허침해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청구금액을 기존 평결보다 3000만 달러 낮췄다.
13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북부 연방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 모두진술에서 애플 측 변호인은 손해배상 청구 금액으로 3억7978만 달러(4053억원)를 제시했다. 지난해 8월 평결 당시 배심원들이 손해배상금액을 지나치게 높여 잡았음을 인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재판은 지난해 나온 평결 중 13종 제품 4억1000만 달러(4375억원)에 해당하는 부분의 손해배상액을 재산정하는 것이다. 당시 배심원단은 삼성전자가 애플에 10억5000만 달러(1조1206억원)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으나 재판장 루시 고 판사는 그중 6억4000만 달러(6830억원) 부분만 인정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새로 재판을 열도록 했다.
애플 측은 모두진술을 시작하면서 고(故) 스티브 잡스가 2007년 맥월드에서 아이폰을 처음 공개하는 비디오를 상영하는 등 배심원들의 ‘잡스 향수’를 자극했다.
삼성전자 측 변호인은 특허 침해 배상액으로 5270만 달러(562억원)가 적절하다고 주장했다. 이는 지난해 평결 당시 제시한 금액이다. 삼성 측 변호인은 각 제품과 시장 상황에 대한 자료를 제시하며 “애플 측의 특허 침해 주장에 불합리한 부분이 많다”고 반론했다.
삼성은 특히 소비자들의 선택을 강조했다. 고객들이 삼성 제품을 구매한 데는 큰 화면과 안드로이드 운영체제 등 여러 이유가 있는 것이지, 삼성전자가 아이폰의 특징과 기능을 베꼈기 때문에 삼성 제품을 샀다는 것은 무리한 주장이라는 논리다. 이번 공판은 19일 또는 20일까지 진행되며 새 평결은 이르면 20일, 늦어도 23일에는 나올 것으로 보인다.
임세정 기자 fish813@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