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진당 활동정지 가처분 지연… 보조금 지급될 듯
입력 2013-11-14 17:57
통합진보당이 정당활동에 대한 4분기 국고보조금 6억8000만원을 15일 수령할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소가 14일까지 법무부가 신청한 통합진보당의 각종 정당활동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결정을 내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헌재 재판관들은 이날 통진당 정당해산 청구와 관련한 회의를 열고 청구인에 대한 소명 관련 보정명령과 사실조회 절차에 들어가기로 했다. 보정명령은 소송 과정에서 제출되는 서류 등에 하자가 있을 경우 이를 보충하거나 고치는 것을 말한다. 헌재 관계자는 “아직 기록검토 등 심리과정에 있다고 보면 된다”며 “국고보조금이 지급되는 15일 이전에 가처분 신청에 대한 결정이 나오기는 어렵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법무부는 지난 8일 8000쪽 분량의 증거자료를 제출하며 통진당의 정당활동을 정지시켜 줄 것을 촉구하는 의견서도 함께 헌재에 전달했다. 법무부는 “정부보조금 수령을 통한 위헌적 활동 강화를 차단할 필요가 있다”며 “15일로 예정된 정부보조금 수령행위도 정지 대상”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헌재의 결정이 15일을 넘기게 되면서 통진당은 헌재의 가처분 결정 여부와 상관없이 국고보조금을 수령할 수 있게 됐다. 관련 규정상 정당활동정지 가처분 결정은 그 결정이 선거관리위원회와 당사자 측에 송달된 이후부터 효력을 미치게 된다. 이후 헌재가 통진당의 정당활동을 정지하는 가처분 결정을 내리더라도 통진당은 이미 받은 국고보조금을 돌려줄 필요가 없다.
통진당 입장에서는 한숨을 돌리게 됐다. 통진당 관계자는 “헌재에 제출할 답변서 작성을 위해 법무부 청구서 등 기록을 검토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