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요양 후 후유증 치료시 추가진료비 개인 부담 없애

입력 2013-11-14 17:57

앞으로 산업재해를 당한 근로자가 산재요양 기간이 끝난 뒤 추가로 후유증 치료를 받을 경우 산재보험이나 건강보험 등 사회보험에서 치료비를 부담하게 된다.

정부는 14일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제도개선안을 확정했다. 고용노동부는 내년 4월 말까지 제도개선안이 반영된 산재보험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그동안 산재 근로자가 산재보험으로 치료를 받다 산재요양이 종료되면 이후 추가 진료비는 본인이나 사업주가 부담해야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추가 진료비를 산재보험 담당인 근로복지공단이 산재요양 종결 시점부터 2년간 부담하고, 이후에는 건강보험공단이 지급하게 된다. 정부는 산재요양 종결 후 지속적 치료가 필요한 증상이나 질병의 범위를 확대하고 무(無)장해자에 대해서도 지원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또 건보공단이 2003년부터 후유증 치료를 위해 건강보험을 이용한 1만5000여명의 산업재해자나 사업주로부터 환수한 부당이득금(51억원)을 반환하도록 했다.

한편 정 총리는 회의에서 “정부는 공직사회 부정부패와 비리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히 대처하고, 공직사회의 제1공적으로 발본색원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재중 기자 jj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