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화록 원문과 문구 등 740자 이상 일치하는데… 김무성 ‘찌라시 해명’ 논란

입력 2013-11-14 17:59 수정 2013-11-14 22:38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사전 유출 의혹을 받고 있는 새누리당 김무성 의원의 ‘(증권가) 찌라시’ 해명을 놓고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대화록 내용은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이 지난해 10월 8일 통일부 국정감사 때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해북방한계선(NLL) 포기 의혹을 제기하며 처음 일부가 공개됐다. 대선 당시 대화록은 국가정보원에만 보관돼 있었다. 김 의원 말이 진실이라면 ‘어떤 식으로든 국정원 대화록이 사전에 유출돼 증권가까지 퍼졌다’는 뜻이 된다. 김 의원으로서는 ‘대선 총괄본부장이 출처를 확인할 수 없는 찌라시 문건을 바탕으로 발언했다’는 비판도 피할 수 없다.

김 의원 해명이 거짓이라면 새누리당이 대화록을 입수해 선거에 활용했다는 의미가 된다. 김 의원이 지난해 12월 부산 서면 유세에서 발언한 대화록 내용은 국정원 대화록과 8가지 항목에서 일치하고 문구나 단어도 740자 이상 일치했다. ‘저항감’ 등 특정 단어는 정 의원 폭로 내용에는 존재하지 않고 대화록에만 수록돼 있다. 결국 지난해 대선 전 대화록 내용이 흘러나왔다면 정 의원의 폭로를 통해 알려졌거나 국정원이 흘렸다는 의심이 가능해진다. 어느 쪽이든 새누리당에 불리한 정황이다.

김 의원의 ‘찌라시 해명’에는 검찰 수사의 방향을 바꿔보려는 의도도 담겨 있는 듯하다. 새누리당과 자신을 향하고 있는 대화록 유출 의혹을 제3의 인물인 찌라시 작성자에게로 돌린다면 부담이 한결 줄어들 수 있다. 13일 검찰 조사를 받고 나오며 “(찌라시의) 출처는 알 수 없다”고 말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보인다.

공공기록물 관리법 위반 소지가 높은 ‘정문헌 의원 구하기’의 성격도 있다. 김 의원이 정 의원에게서 관련 내용을 들었다면 정 의원은 공무원 신분으로 본 대화록 기밀을 누설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민주당은 14일 “김 의원의 거짓 변명은 형사처벌을 모면하고 처벌 수위를 낮춰 보려는 꼼수”라며 “(사실이라면) 국가 기밀이 찌라시에 버젓이 유통되도록 방치했다는 말”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검찰은 15일 대화록 폐기 의혹 수사 결과를 발표한다. 노 전 대통령 지시로 대화록이 폐기되고 이관되지 않았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전웅빈 기자 im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