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감, 감독회장 임기 ‘2년 겸임제’ 로 변경

입력 2013-11-14 17:50 수정 2013-11-14 21:46

기독교대한감리회(기감)는 14일 서울 정동제일교회에서 제30회 총회 임시입법의회 2일차 회의를 열고 감독회장 임기를 ‘4년 전임제’에서 담임목사직을 겸하는 ‘2년 겸임제’로 바꾸는 장정개정안 등을 처리했다.

감독회장 임기 관련 규정을 기존의 ‘4년 전임으로 하고 임기를 마친 후에 은퇴한다’에서 ‘2년으로 하고 교회를 담임해야 하며 재임할 수 없다’로 바꾸는 개정안은 찬성 274, 반대 69, 무효 1표로 통과됐다.

기감 장정개정위원회 관계자는 “감독회장의 과도한 권한을 조정하기 위한 개정안”이라고 설명했다.

한국 감리교회의 초기 역사를 2년 앞당기는 안도 통과됐다. 감리교 ‘교리와 장정’에 들어있는 ‘역사와 교리’ 편의 ‘1887년 7월 24일 배재학당 학생 박중상이 첫 감리교 세례교인이 되었고’라고 명시된 부분 앞에 ‘1885년 7월 29일 정동에 예배처가 마련되고 정동을 중심으로 한 감리교 신앙공동체는 1885년 10월 11일 첫 성만찬예식을 거행하고’라는 내용 등을 추가하는 개정안이 통과됐다.

이날 오전 기감 장정유권해석위원회는 “지난 10월 16일 기감 총회실행부위원회가 출석 위원 과반의 찬성을 받지 못한 동의안을 받아들여 감독회장 직무대행을 선출했다”며 “불법 선출된 감독회장 직무대행은 입법의회 의장 자격이 없다”고 보고했다.

이에 대해 회원들은 날선 공방을 벌였다. 오후 1시50분쯤 임준택 감독회장 직무대행은 “저는 합법적으로 직무대행으로 선출된 만큼 자격 유무는 재판 절차에 의해 판단을 받아야 한다. 극도로 피곤한 상태여서 조금 쉬기 위해 감독님 중 연장자인 한양수 감독께 잠시 사회권을 위임하겠다”면서 의사봉을 넘겨줬다.

김경택 기자 ptyx@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