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음료 하루 두 캔만 마셔도 청소년 카페인 하루 제한량 훌쩍
입력 2013-11-14 17:26
일부 에너지 음료의 카페인 함량이 청소년 일일 섭취 제한량을 넘어서는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청소년들이 졸음 억제를 목적으로 에너지 음료를 찾고 있어 소비자 주의와 제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한국소비자원은 14일 시중에 유통 중인 에너지 음료 35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캔당 평균 카페인 함량이 청소년 하루 섭취 제한량인 125㎎의 절반을 넘어선 67.9㎎이었다고 밝혔다. 이는 하루 두 캔만 마셔도 카페인 섭취 제한량을 훌쩍 넘어서는 수준이다.
특히 삼성제약의 ‘하버드야’(175㎎), ‘야’(175㎎)와 몬스터에너지의 ‘몬스터 에너지’(150㎎)와 ‘몬스터 카오스’(150㎎)에는 청소년 하루 섭취 제한량을 초과하는 카페인이 함유돼 있었다.
또 ㎖당 카페인 함량은 ‘하버드야’ 1.75㎎, 동아제약 ‘에너젠’ 1.60㎎, 롯데헬스원 ‘정신번쩍 왕올빼미’ 1.12㎎으로 최근 미국에서 섭취 후 사망 사고와 부작용 논란을 일으킨 ‘몬스터 에너지’의 0.31㎎보다 3∼5배 이상 높았다.
이와 함께 소비자원은 조사 대상 35개 중 34개 제품(97.1%)이 에너지 공급 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인하게 하는 ‘에너지’ 또는 ‘파워’라는 문구를 제품명이나 제품 일부, 광고에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한편 소비자원이 중·고·대학생 1000명을 대상으로 에너지 음료 섭취 실태를 조사한 결과에서는 71.9%의 학생이 에너지 음료를 마신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섭취 경험이 있는 719명 중 283명(39.4%)은 시험 기간 등 특정 시기에 졸음 방지를 위해 음용 빈도를 늘린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은 캔당 카페인 최대 허용치 설정, 에너지 등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표현 금지, 18세 이하 청소년에게 판매 제한 등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건의할 계획이다.
서윤경 기자 y27k@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