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옥돔을 제주산으로 속여 팔아 온 옥돔명인에 실형 구형

입력 2013-11-14 15:27

[쿠키 사회] 검찰이 중국산 옥돔을 제주산으로 속여 홈쇼핑 등에서 팔아온 옥돔명인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14일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국가지정 ‘수산전통식품명인’ 이모(61·여)씨에 대해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구형했다.

이씨는 2013년 2월부터 7월까지 강모(39)씨가 운영하는 수산물 도매업체에서 중국산 옥돔 14t을 구입,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홈쇼핑 등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지난 5월 홈쇼핑에 직접 출연하는 등 홈쇼핑과 인터넷을 이용해 7t 상당(약 2억8000만원)을 전국에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어머니의 옥돔 가공기술을 전수받아 1979년 ‘소문난 옥돔’ 사업자를 등록하고, 30여년간 옥돔가공에 종사했다.

이 같은 공로를 인정해 농림수산식품부는 2012년 5월 이씨를 식품명인으로 지정했다.

한편 이씨는 지난 9월 도내 일간지에 사과문을 게재하고, 법원에 수차례 반성문을 제출하며 선처를 호소해 왔다.

제주=국민일보 쿠키뉴스 주미령 기자 lalijo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