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죽었소" 사망진단서 위조범 징역 10년 선고
입력 2013-11-14 13:35
[쿠키 사회] 어머니의 사망진단서를 위조해 자신이 숨진 것처럼 속인 사기범에게 징역 10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5단독 전지환 판사는 사기, 사문서 위조,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모 상조회사 회장 조모(52)씨에게 징역 10년을, 같은 혐의로 기소된 상조회사 대표 박모(53)씨에게 징역 4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조씨는 지난해 모 장례식장 편의점 등을 임대하도록 해주겠다고 속여 78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 등 사기 사건으로 재판을 받았다.
조씨는 지난해 11월 자신의 어머니 사망진단서를 박씨에게 건네주고 자신이 사망한 것처럼 해달고 했다. 박씨는 기존 사망진단서에 조씨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성별, 사망시간 등을 위조해 구청에 조씨가 사망했다고 신고했다.
박씨는 결심공판을 앞두고 조씨의 주민등록표를 재판부에 제출했고 검사는 피고인 사망을 이유로 조씨에 대한 공소를 취소했다.
이들의 사기극은 조씨의 죽음에 의문을 품은 사기 피해자들의 끈질긴 추적으로 들통 났다.
피해자들은 한 할인점에서 조씨를 목격했고 사망진단서가 허위로 작성된 것을 밝혀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박씨를 검거했고, 올 1월 경남 양산시에 있는 지인 집에 숨어 있는 조씨를 붙잡았다.
조씨는 편의점 운영권을 미끼로 2억여 원을 받아 챙기고 학교 정교사 채용을 미끼로 3000여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았다.
조씨는 피해자들이 법률과 소송에 무지한 것을 이용해 피해자들의 소송에 개입해 돈을 받아 챙기는 등 무려 9가지의 죄가 적용됐다.
부산=국민일보 쿠키뉴스 윤봉학 기자 bhy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