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보조금 2억원 부정수급 일당 14명 입건

입력 2013-11-14 10:41

[쿠키 사회] 장애인 활동보조금을 부당 수령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파주경찰서는 자신의 가족과 직원들을 장애인 활동보조인으로 등록한 뒤 이들이 장애인 가정을 실제로 방문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2억200만원을 부당 수령한 혐의(장애인활동지원에관한법률위반)로 홍모(38)씨와 홍씨의 처 박모(38)씨 등 1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홍씨는 2008년부터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에 지적장애인 및 자폐성 장애인들의 언어 및 운동재활교육과 직업훈련을 전문적으로 하는 기업을 설립해 운영하던 중, 2011년 12월쯤 자신의 처 박씨와 직원 김모(28)씨 등 13명을 장애인활동보조인으로 등록시키고, 자신이 운영하는 기업에서 직업훈련 및 재활교육 중인 이모(17)씨 등 37명의 장애인들을 수급대상자로 지정했다.

이어 수급대상자가 소지 및 보관해야 하는 바우처카드를 회사에서 일괄 보관하면서 하루에 최소 2시간에서 최대 8시간의 장애인활동보조를 한 것처럼 허위로 서류를 꾸며 22개월간 총 6400회에 걸쳐 2억200만원을 부당 수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재 국가에서는 바우처카드를 수급자가 보관하고, 활동보조인은 단말기를 소지하고 있으면서 활동보조를 할 경우 시작과 종료시간에 장애인으로부터 바우처카드를 건네받아 받아 활동보조 시간을 인식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홍씨는 바우처카드를 일괄 수거해 보관하면서 활동보조 시간을 임의로 조작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해당관청에 부당 지급된 보조금을 환수할 것을 통보하고 장애인활동보조금 지급방법의 문제점을 개선해 줄 것을 요청키로 했다.

파주=국민일보 쿠키뉴스 정수익 기자 sag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