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무인 게임장' 등장… 노점상으로 위장하고 관리하던 업주 검거
입력 2013-11-14 10:39
[쿠키 사회] 손님만 출입해 게임을 하는 신종 ‘무인 게임장’ 운영 업주 등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경찰청 생활안전과는 무인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한 혐의(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로 이모(31)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업주 도모(42)씨를 수배했다.
또 경찰은 사행성 게임물을 비디오물인 것처럼 속여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아 불법 영업을 한 혐의로 하모(42)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부산 토성동에 무인 사행성 게임장을 설치해 놓고 최근 한 달 간 4300만원을 불법으로 벌어들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도씨 등은 게임장 입구에 디지털 잠금장치를 설치해 단골손님에게 비밀번호를 가르쳐 주고 사행성 게임을 하도록 유도했다. 게임을 마친 이용자가 게임카드를 사물함에 놓아두면 이들은 해당 카드에 남은 점수만큼 현금을 다시 사물함에 놓아두는 수법으로 정산했다.
업주와 종업원은 건물 밖에서 노점상으로 위장해 숨어서 게임장을 관리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윤봉학 기자 bhy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