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국회선진화법 투트랙 추진… 대치정국 새 불씨 던졌다
입력 2013-11-13 18:16
국회선진화법 개정 문제가 대치 정국의 새로운 불씨로 부상했다.
새누리당은 국회선진화법 개정안 국회 통과와 헌법소원 심판 청구 등 투트랙 전략을 구사할 방침이다. 민주당은 “새누리당의 날치기 DNA가 되살아났다”면서 반발했다.
최경환 원내대표는 13일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소수 정당이 국회의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면 이는 대의민주주의를 왜곡하고 헌법이 보장하는 다수결 원리라는 민주주의 기본질서를 위배하는 것”이라며 “(국회선진화법 내용을 담고 있는) 국회법 개정안을 준비해 이른 시일 내에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또 국회선진화법의 위헌 여부를 검토한 뒤 이르면 이달 중 헌법소원 심판 청구, 위헌법률 심판 청구 등을 추진키로 했다.
개정 작업 착수로 국회선진화법은 시행 1년 반 만에 수술대에 오를지 모를 상황에 처했다. 지난해 5월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회선진화법은 국회 상임위와 본회의에서 재적 5분의 3 이상 동의 없이는 사실상 법안을 통과할 수 없도록 규정해 다수결 원리에 반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국회선진화법은 지난해 4·11 총선 전에 성안됐으며 당시 여야 어느 당도 다수당을 차지할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소수당의 권한을 대폭 강화한 법안 통과에 암묵적 동의가 이뤄졌다.
새누리당이 추진하는 개정안은 소수당의 반대로 법률안 통과가 불가능한 상황을 국회선진화법의 예외 규정에 포함시키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되면 과반 의석을 점한 새누리당이 단독으로 법안과 예산안을 처리할 수 있는 법률적 토대가 마련된다.
그러나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은 지극히 낮다. 국회선진화법 때문에 국회선진화법 개정안이 통과하지 못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다. 국회선진화법을 개정하기 위해선 여야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동의가 필요한데, 민주당이 반대하면 불가능하다. 여권 인사들이 현행 국회선진화법을 “대못법”이라고 부르는 이유다.
현실성이 떨어지는데도 새누리당이 국회선진화법 개정안을 밀어붙이는 것은 여론전 성격이 강하다.
새누리당 고위관계자는 “민주당의 생떼로 민생 입법·예산안 통과가 힘든 현실을 알리기 위해서라도 국회선진화법 개정 추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지난해 새누리당 박근혜 당시 비상대책위원장이 국회선진화법을 총선 공약으로 내세웠던 점을 강조하며 맹공을 퍼부었다. 전병헌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새누리당과 박근혜정부가 국회를 무력화하겠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며 “한심하고 개탄스러운 작태”라고 말했다.
양승조 최고위원은 최고위원회의에서 “새누리당의 날치기 DNA가 국회선진화법 헌법소원 청구로 발현되고 있다”며 “제 얼굴에 침 뱉는 격”이라고 비난했다.
무소속 안철수 의원은 서울 명동 전국은행연합회관에서 열린 국가경영전략연구원 초청 강연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누가 그 법을 도입했느냐. 여야 합의는 (대체)뭐가 되느냐”고 반문했다.
하윤해 엄기영 기자 justic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