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유럽산 쇠고기 수입 규정 완화… 한국에 같은 규정 요구 관심
입력 2013-11-13 18:00
미국 정부가 뼈 없는 쇠고기의 경우 월령 30개월 이상이라도 제한 없이 수입을 허용하는 등 최근 쇠고기 수입 규정을 완화했다. 이에 따라 한국과 일본 등에 대해서도 같은 규정의 적용을 요구할지 주목된다.
12일(현지시간) 미 농무부 산하 동식물검역소에 따르면 광우병 파동에 따른 쇠고기 수입규제를 현대화하기 위해 국제수역기구(OIE)가 정한 기준을 적용한다는 방침이 지난 1일 홈페이지를 통해 고시됐다. 이에 따라 그동안 수입이 금지됐던 스위스산 쇠고기의 미국 내 통관이 사실상 허용됐다.
OIE는 그동안 스위스를 광우병 ‘위험 통제국’으로 분류했지만 광우병 파동의 진원지가 유럽 지역이라는 이유로 쇠고기 수입을 금지해 왔다. 동물·가축 위생에 대한 국제 기준과 국가별 등급을 정하는 국제기구인 OIE는 광우병 위험등급을 ‘위험 무시국’과 ‘위험 통제국’ ‘위험 미결정국’ 등 세 가지로 분류하고 있다. ‘위험 무시국’ 또는 ‘위험 통제국’의 경우 원칙적으로 쇠고기 수입과정에서 월령 및 부위 제한을 두지 말도록 하고 있다.
미국의 이 같은 조치에 대해 일각에서는 유럽연합(EU)과의 범대서양 무역투자동반자협정(TTIP) 협상 촉진 목적과 함께 한국과 일본 등에 대한 월령 30개월 이상 뼈 없는 쇠고기 수입 허용 압박의 두 가지 포석이 담긴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주미 대사관 관계자는 “이와 관련, 아직까지 수입위생조건 변경 등을 미국 측에서 요구하지는 않았다”면서도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워싱턴=배병우 특파원 bwba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