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년 결산총액 10억이상 중·대형교회 ‘복식부기’ 추진… NCCK, 교회회계기준안 마련
입력 2013-11-13 17:54 수정 2013-11-13 21:48
교회 재정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중대형 교회에 복식부기 도입이 추진된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교회투명성제고위원회는 13일 회계기준안제정소위원회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NCCK 교회회계 및 재무처리 기준안’ 최종안을 마련했다. 이번 안은 오는 18일 NCCK 제62회 정기총회에 상정된다.
기준안의 핵심 내용은 전년도 결산총액이 10억원 이상인 중·대형교회에 복식부기를 도입하는 것이다. NCCK에 따르면 재무제표(재무상태표와 운영성과표, 현금흐름표 등)와 주석 표기가 된 복식부기를 보면 누구든 교회의 재정 상태 및 자산의 정확한 흐름을 파악할 수 있다. 기준안은 이들 재무제표의 구성요소와 작성기준 등을 자세히 소개하고 있다.
하지만 복식부기는 전문 회계직원이 없는 소규모 교회에서는 도입하기 어렵기 때문에 NCCK는 전년도 결산총액 10억원 미만의 소형교회는 단식부기회계를 사용해도 무방하다고 판단했다. 단식부기는 현금출납부와 재산대장, 채권·채무관리대장 등 현금과 물품의 입·출 상황만 기록하는 회계방식으로 복식부기에 비해 상대적으로 쉽게 작성할 수 있다. 기준안은 단식부기 작성법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기준안은 또 일반회계원칙에는 없는 헌금 등 교회 특유의 수입금 관리에 대한 기준과 예산 및 결산시 목회자와 재정위원이 유의해야 할 내용 등도 담았다. 회계기준안제정소위원장 박성배 장로는 “회계기준안은 교회가 일부 특정인의 소유가 아니라는 것을 천명하는 동시에, 교회 재정 투명성 확보를 통해 교회의 대사회적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최승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