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후속조치 중단”… 전교조 “법원 판단 환영”

입력 2013-11-13 17:50 수정 2013-11-13 22:31

법원이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의 효력을 정지시키면서 교육당국과 전교조의 표정은 엇갈렸다. 고용노동부가 전교조에 ‘법상 노조 아님’을 통보하자마자 시·도교육국장 회의를 열어 후속조치를 요구했던 교육부는 머쓱하게 됐고, 전교조는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13일 “법외노조 후속조치는 자동으로 중단된다”며 “각 시·도교육청에 후속조치 진행을 1심 판결 선고까지 중단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전교조 위원장에게도 전교조 본부와의 단체교섭이 재개될 수 있음을 알리는 공문을 보냈다.

법원의 결정으로 전교조 전임자들은 학교로 복귀할 필요가 없게 됐다. 복귀 거부에 따른 징계 사태 가능성도 사라졌다. 전교조 지부와 시·도교육감 사이의 단체교섭이 재개되고 이미 체결된 단체협약은 다시 효력을 갖는다.

각 시·도교육청은 그동안 진행했던 후속조치를 중단하기로 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전임자 복귀와 전교조 서울지부 사무실 퇴거 명령을 철회하고 중단된 교육사업 지원금도 지급할 예정이다.

전교조는 서울 영등포동 본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법원의 법외노조 통보 집행정지 신청 인용을 환영한다”며 “고용노동부는 법외노조 통보를,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후속조치들을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또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에 중단됐던 단체교섭을 즉각 재개하라고 촉구했다. 전교조는 학급당 학생수 확충과 교육여건 개선, 반교육적 경쟁제도 철폐 등의 내용을 두고 단체교섭을 진행해 왔다.

그동안 중단됐던 조합비 원천징수 역시 이달부터 재개하기로 했다. 다만 조직의 재정적 안정을 위해 조합비 징수를 자동이체(CMS) 방식으로 전환하는 활동은 계속 추진한다.

전교조는 이번 논란을 촉발시킨 노조법 시행령 9조 2항과 교원노조법 2조(해고자 배제 조항) 개정을 위한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김정훈 위원장은 “그동안 교원노조법 개정을 미뤄온 국회에도 책임이 있다”며 “위헌적 조항이 빨리 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1만명 교사가 참여하는 2013 교육민주화 선언 운동, 뉴라이트 교과서 퇴출 및 채택 거부 운동 등을 계속 벌여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정승훈 김수현 기자 shj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