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법원 판단 환영”… 향후 활동 준비에 박차

입력 2013-11-13 17:51

전교조는 13일 법원의 결정을 즉각 환영했다.

전교조는 서울 영등포동 본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법원의 법외노조 통보 집행정지 신청 인용을 환영한다”며 “고용노동부는 법외노조 통보를,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후속조치들을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전교조는 전임자 78명 복귀 명령, 본부 사무실 임대료 지원금 중단 및 지회·지부 사무실 퇴거 명령, 교육사업 보조금 중단 등 그동안 이뤄진 후속조치를 제자리로 돌릴 수 있게 됐다.

전교조는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에 법외노조 통보로 중단됐던 단체교섭을 즉각 재개할 것을 촉구했다. 김정훈 위원장은 “이미 지난 8월 예비교섭이 체결된 만큼 교육부는 즉각 단체교섭에 응해야 한다”며 “교육부 장관은 책임 있는 답변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교조는 학급당 학생수 확충과 교육여건 개선, 반교육적 경쟁제도 철폐 등의 내용을 두고 단체교섭을 진행해 왔다.

그동안 고용노동부의 법외노조 결정으로 중단됐던 조합비 원천징수 역시 이달부터 재개하기로 했다. 다만 조직의 재정적 안정을 위해 조합비 징수를 자동이체(CMS) 방식으로 전환하는 활동은 계속 추진한다.

전교조는 이번 논란을 촉발시킨 노조법 시행령 9조 2항과 교원노조법 2조(해고자 배제 조항) 개정을 위한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김정훈 위원장은 “그동안 교원노조법 개정을 미뤄온 국회에도 책임이 있다”며 “위헌적 조항이 빨리 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1만명 교사가 참여하는 2013 교육민주화 선언 운동, 뉴라이트 교과서 퇴출 및 채택 거부 운동 등을 계속 벌여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김수현 기자 siempr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