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당분간 합법… 법원, 법외노조 통보 효력 정지
입력 2013-11-13 17:50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합법 노조 지위를 당분간 유지하게 됐다. 고용노동부로부터 법외노조 통보를 받은 지 20일 만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반정우)는 13일 전교조가 ‘법외노조 통보의 효력을 정지시켜 달라’며 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 노동부의 통보는 전교조가 같은 법원에 낸 법외노조 통보처분 취소소송의 1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정지된다.
재판부는 전교조와 노동부가 충돌한 세 가지 쟁점에서 대부분 전교조의 손을 들어줬다. 전교조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수 있고, 공공복리를 해칠 우려가 있다는 점이다.
재판부는 “전교조의 각종 교육·연수 사업이 제한되거나, 노조 전임자가 업무에 종사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며 “전교조가 단체교섭권 등을 인정받지 못할 우려도 있다”고 설명했다.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려면 효력 정지가 불가피하다는 판단이다. 또 “전교조는 14년 동안 노조로 활동했고 조합원은 6만여명에 달한다”며 “분쟁이 확산되면 학생들의 교육 환경 등 공공복리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본안 청구의 전교조 승소 가능성도 열어뒀다. 재판부는 “노조에 해고자가 있으면 바로 법외노조로 볼 수 있는지 아니면 노조의 자주성을 해칠 때만 법외노조로 봐야 하는지 다툴 여지가 있다”며 “일반 노조와 교원 노조를 달리 봐야 하는지도 따져야 한다”고 밝혔다. ‘노조 아님’ 통보에 대해 법리적으로 다툴 여지가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노동부는 법원의 결정에 대해 “정부의 ‘노조 아님’ 통보가 위법하다는 결정은 아니다”며 “소송과정에서 전교조가 의도적으로 현행법을 무시해 왔다는 점과 ‘노조 아님’ 통보가 전교조의 위법을 시정하기 위한 정당한 조치였음을 상세히 소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조 설립신고 단계에서 법적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신고가 반려되듯, 설립 이후 법을 위반한 전교조 역시 법적 지위와 보호를 누릴 수 없다는 입장이다.
노동부는 지난달 24일 “해직자의 노조가입을 허용하는 전교조 규약이 노조법을 어겼다”며 “전교조를 교원노조법상 노조로 볼 수 없다”고 전교조에 통보했다. 이후 전교조는 통보의 법적 근거가 없다며 통보 취소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전교조에는 현재 9명의 해직 교사가 조합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법외노조 통보처분 취소 소송의 첫 변론은 다음달 24일 진행될 예정이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