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 꼼짝마! 국세청, FIU 정보 활용 개시

입력 2013-11-13 17:40

국세청은 금융정보분석원(FIU)이 보유한 의심거래보고(STR)와 2000만원 이상 고액 현금거래(CTR) 정보를 세무조사와 체납자 징수 업무에 사용할 수 있게 됐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지난 7월 국회를 통과한 ‘특정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FIU법)’이 14일부터 시행됨에 따른 것이다.

종전에는 국세청이 조세 범칙조사를 목적으로 FIU의 STR 정보만 받아볼 수 있었지만 이제 탈세조사와 체납징수 목적으로 CTR 정보까지 받을 수 있게 됐다. 1000만원 이상이던 STR의 금액 기준도 없어져 탈세 추적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전과 달리 1000만원 미만을 쪼개서 입출금하는 경우도 탈세·자금세탁 의심거래로 지목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FIU법이 국회 논의를 거치면서 원안보다 후퇴해 추가 세수 확보 예상치가 절반 이하로 줄었다. 당초 과세 당국이 FIU 정보를 직접 열람하는 방안이 추진됐지만 FIU가 자체 심의를 통해 탈세 혐의가 높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정보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조정됐다. 국세청은 FIU 정보 직접 열람이 이뤄질 경우 5년간 27조2000억원의 세수가 추가 확보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법안 내용이 수정되면서 예상치를 11조6000억원으로 낮췄다.

올 들어 8월 말까지 FIU 정보를 활용해 추징한 세금은 2600억원으로 집계됐다. 국세청은 지능적인 수법으로 외국 등에 재산을 숨겨놓고 호화생활을 하는 고액 체납자의 현금거래를 추적하는 데 FIU 정보를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천지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