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변호사제 도입한다… 이공계 출신 양성키로
입력 2013-11-13 17:40
정부가 특허소송 대리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특허변호사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특허 기술과 소송 전문성을 모두 겸비한 변호사를 양성해 최근 국내외에서 급증하고 있는 지적재산권 분쟁에 대처하겠다는 취지다.
대통령 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민간공동위원장 윤종용)는 13일 제2기 위원회 출범식을 갖고 특허소송 대리 전문성 강화 방안 등 5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그동안 특허 소송 대리 변호사는 특허 기술에 대한 이해와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현재 변호사들은 많은 경우 배후에서 특허 기술 전문가인 변리사의 지원을 받아 소송을 수행하는 실정이다.
정부는 이 같은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미국의 특허변호사와 유사한 특허변호사제를 시행키로 했다. 단, 일반 변호사의 특허 침해 소송 대리권을 제한하지는 않는다. 특허변호사의 자격 요건과 권한 등 제도의 법적 근거 마련은 법무부, 특허청, 지식재산위원회 등 관계 부처 협의를 통해 앞으로 3년 이내 준비기간과 1년 이내 경과 기간을 두고 도입할 방침이다. 동시에 이공계 출신이 로스쿨에서 특허 등 지식재산권 전문가로 성장해 특허변호사로 활동할 수 있도록 국가적 양성 방안도 함께 마련키로 했다.
정부는 또 특허무효소송과 침해(손해배상) 소송의 항소심 관할을 일원화하기로 합의했다. 현행 특허 소송은 심결취소(무효) 소송과 침해 소송의 관할이 서로 달라 선진국에 비해 판결의 전문성 및 일관성이 부족하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이에 특허 등 지식재산권 침해소송의 1심은 서울중앙지법과 대전지방법원의 전속 관할로 하고, 침해소송 2심(항소심)은 특허법원에서 무효 소송과 함께 모두 관할토록 최종 합의했다.
민태원 기자 twm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