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 사태 10년’… 소송은 아직도 진행 중
입력 2013-11-13 17:40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는 2003년 외환은행의 지분 51%를 사들여 대주주가 됐다. 그리고 8년 후 론스타는 외환은행을 하나금융지주에 매각하고 한국을 떠났다. 하지만 론스타는 여전히 우리 정부와 소송 중이며, 외환은행 노조는 론스타를 상대로 한 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지만 ‘론스타 사태’는 아직 진행 중인 셈이다.
13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론스타가 한-벨기에 투자자 보장 협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한국 정부를 상대로 국제투자분쟁해결기구(ICSID)에 중재를 신청했다. 우리나라의 첫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 사례다. 지난달 22일 중재법정의 절차명령 제1호가 발동되면서 소송이 본격화되고 있다.
론스타는 우리 정부의 매각 승인 거부·지연으로 HSBC에 매각할 기회를 놓쳐 2조220억원의 손실을 입었으며, 외환은행 지분 매각과 관련해 부과된 양도소득세 3915억원이 한-벨기에 조세조약을 위반했다고 주장한다. 론스타는 벨기에에 설립한 자회사를 통해 국내에 투자했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에 43억 달러(약 4조6000억원)를 배상금으로 지급할 것을 요구했다.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한 후 철수할 때까지 받은 배당과 지분 매각을 통해 거둔 수익 4조6600억원에 이르는 규모다.
우리 정부는 지난해부터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소송에 나서고 있다. 무소속 박주선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9월까지 론스타 국제중재와 관련해 법률자문비, 중재비용 등으로 31억9600만원이 쓰였고 올 연말까지는 총 60억원, 내년엔 78억원이 중재절차 관련 비용으로 쓰일 것으로 알려졌다. 앞으로 2∼3년 걸릴 것으로 보이는 이 소송에서 정부는 이겨도 140억원 이상의 비용을 쓰게 되는 셈이다.
외환은행 노조는 12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10년간의 론스타 투쟁일지 등을 담은 ‘론스타 투쟁백서’ 출판 기념회를 가졌다. 이날 김기철 노조위원장은 “이번 백서 발간은 지난 10년 투쟁의 경험과 교훈을 정리해 새로운 투쟁의 출발점으로 삼기 위한 것”이라며 “론스타 투쟁은 끝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박은애 기자 limitles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