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서민우대 車보험 가입 쉬워진다
입력 2013-11-13 17:43
내년부터 장애인과 장애인 가족들의 서민우대 자동차보험 가입이 수월해진다.
금융감독원은 손해보험업계와 함께 서민우대 자동차보험의 장애인 가입요건을 완화하기 위해 가입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서민우대 자동차보험은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자동차 보험료를 3∼17.3% 할인해 주는 상품이다. 지금까지는 장애인도 비장애인과 동일 요건을 충족해야 가입할 수 있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특별약관을 개정해 연소득 4000만원 이하(배우자 합산)인 경우 가입요건을 크게 완화했다. 가입자 본인 나이나 부양 자녀 유무에 상관없이 연소득 4000만원 이하이고 동거 가족 중 3급 이상 장애인이 있으면 이 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자동차에 장애인 운송용 휠체어 리프트나 슬로프를 설치할 경우에도 저소득 요건만 충족하면 가입이 가능하게 했다.
이경원 기자 neosar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