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구매후기로 소비자 유인… 공정위, 인터넷쇼핑몰 2곳 시정명령
입력 2013-11-13 17:36
공정거래위원회는 자사 홈페이지 게시판에 가짜 사용후기를 작성한 위프위프와 엔피오나 등 여성의류 인터넷쇼핑몰 2곳에 시정명령과 함께 각각 500만원씩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
위프위프 직원들은 지난해 4월부터 지난 4월까지 “정말 저렴하게 잘 산 거 같아요!” “소재도 너무 부드럽고 예쁘네요” 등 185개의 허위 사용후기를 올렸다.
또 제목만 ‘상품 문의’로 하고 내용은 없는 글을 3651건 작성했다. 상품 문의글은 다른 소비자들이 제목만 볼 수 있고 내용을 보지 못한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엔피오나는 물건을 반품할 때 포장비 등의 명목으로 총 476회에 걸쳐 1000원씩을 추가 부담하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두 업체는 또 반품이 가능한 화이트색상 제품과 액세서리 등은 반품할 수 없다고 광고했다. 특히 엔피오나는 반품할 때 자사 인터넷쇼핑몰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적립금으로만 환불했다.
인터넷 순위정보 사이트인 랭키닷컴에 따르면 엔피오나는 지난해 기준 대전지역 여성의류 인터넷쇼핑몰 1위 업체(매출액 95억200만원)이며 위프위프는 2위 업체(매출액 12억4900만원)다. 두 업체 모두 지난해 설립돼 단기간에 급성장했다.
세종=백상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