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순당, 물량 일방적 축소 횡포 논란에 불공정약관 시정… ‘甲乙 용어’ 삭제

입력 2013-11-13 17:36 수정 2013-11-13 22:46

국내 약주업계 1위인 국순당이 불공정약관을 시정하면서 ‘갑’ ‘을’ 용어를 삭제했다. 올해 대리점을 상대로 한 ‘갑(甲)의 횡포’ 논란을 겪으면서 부담을 느낀 것으로 풀이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국순당의 물품공급계약서 관련 불공정약관을 시정토록 했다고 13일 밝혔다. 국순당은 약관을 바꾸면서 ‘갑’과 ‘을’이라는 용어 대신 ‘국순당’과 ‘주류판매업자’를 썼다. 약관 변경 이후 “‘을’에게 공급하는 본건 제품의 수량은 ‘을’의 주문에 의하여 ‘갑’이 결정한다”고 돼 있던 문구가 “‘주류판매업자’에게 공급하는 본건 제품의 수량은 ‘주류판매업자’의 주문에 의하여 ‘국순당’이 결정한다”가 됐다.

또 대리점에 물품공급을 중단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좀 더 명확해졌다. 기존에는 물품공급을 중단하는 사유로 갑의 유통정책 변경, 을의 판매능력이나 신용상태에 비춰 부당하게 많은 물품을 주문한 경우 등이 포함됐으나 이번에 빠졌다. 공정위는 “범위와 내용이 광범위해 자의적인 운영의 소지가 크다”고 판단했다.

국순당은 백세주 등을 생산하는 업체로 약주시장 점유율이 68%(지난해 기준)에 이른다. 공정위는 대리점을 상대로 물량 공급을 일방적으로 줄이고 계약을 해지하는 등 횡포를 부린 국순당에 지난 2월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원을 부과했다.

세종=백상진 기자 shark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