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무자격자에 ‘새희망홀씨’ 수백억 대출
입력 2013-11-13 17:35
시중은행들이 저신용·저소득 서민계층을 위한 ‘새희망홀씨’ 대출을 하면서 무자격자에게 수백억원을 대출해준 것으로 밝혀졌다. 정작 도움이 필요한 서민들에게는 대출을 위해 연대보증인을 세우라고 요구하는가 하면 기존 대출을 회수하기도 했다. 이처럼 서민금융 지원 대출이 엉망으로 집행되는데도 금융당국은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사실상 방치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지난 3∼4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상호금융회사 등과 지방자체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특정감사에서 이 같은 사실을 적발하고 금융감독원장에게 은행을 철저히 지도·감독하도록 통보했다고 13일 밝혔다.
16개 시중은행은 2010년 11월부터 신용 5등급 이하 또는 연소득 3000만원 이하의 저신용·저소득 서민계층에게 저리로 새희망홀씨 대출을 해왔다. 그러나 감사원이 대출 9936건에 대해 대출자의 신용등급과 연소득을 확인한 결과 50.9%인 5064건(410억원)은 대출자가 소득 기준을 넘는 무자격자였다. 이들 은행은 대출금을 성실하게 상환한 대출자들에게 최대 1% 포인트 수준에서 금리를 감면하기로 했지만 전산시스템 미비, 전산오류 등을 이유로 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대출금 성실 상환자 7559명이 이자 3억5000여만원을 감면받지 못했다.
서울신용보증재단 등 16개 지역보증재단은 2010년 7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자체 보증취급 기준을 위반한 채 연대보증인을 부당하게 세워 2326건의 보증을 지원했다. 같은 기간 연대보증인을 세우지 않는다는 이유로 부당하게 햇살론 보증 취급을 거절한 사례도 75건, 8억4000만원에 달했다. 감사원은 또 93개 농협 조합이 고객 7817명에게 통지하지 않고 가산금리를 높여 80억원 상당의 이자를 부당하게 받았다고 지적했다. 신협과 수협도 각각 6억여원과 3500여만원의 부당 이자를 받았다.
감사원은 농림축산식품부, 신용협동조합중앙회, 해양수산부에 대해 부당 수취된 이자를 고객에게 조속히 환급하고 관련 임직원에게 징계 등 적절한 조치를 할 것을 요구했다.
김재중 기자 jj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