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강력범 병역 면제, 원점서 재검토”
입력 2013-11-13 17:37
병무청이 강도, 강간 등 강력범을 대상으로 한 보충역 소집유예 제도 도입을 보류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다. 박근혜정부의 ‘병무 비전 1318 로드맵’을 발표한 지 하루 만에 번복한 것이다.
병무청 관계자는 13일 “보충역 자원(공익근무요원)이 저지르는 강력사건이 빈발함에 따라 (강력범이) 국민 가까이 근무하는 것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보충역 소집유예 제도 도입을 검토했으나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보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병무청은 대안으로 복무 부적합자 소집해제 제도를 활성화하거나 수형자 병역 면제 기준을 현행 1년6개월의 징역 또는 금고에서 1년 이상 징역 또는 금고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병무청은 전날 내년부터 강력범과 특별법 위반자는 4년 동안 보충역 소집유예 대상자로 분류했다가 면제시키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병무청은 또 사생활 침해 논란이 제기된 초등학교 생활기록부 전산망 연계 징병검사 방안도 도입을 보류하기로 했다.
아울러 연 5억원 초과 고소득자 및 직계비속의 경우 국세청이 국세행정 지장 등을 이유로 반대 입장을 밝혀 사회적 관심자원의 병역사항 집중관리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있다.
병무청 관계자는 “법제처가 법안을 심사하고 있는데 고소득자의 병역사항 집중관리가 헌법에 위배된 것으로 결론이 나면 집중관리 대상에서 뺄 수도 있다”고 말했다.
김재중 기자 jj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