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술렁대는 신한금융… 한동우 회장 연임 놓고 논란

입력 2013-11-13 17:35 수정 2013-11-13 22:44


신한금융그룹이 다시 술렁이고 있다. 한동우(사진) 회장의 연임을 놓고 일고 있는 불공정 논란이 시발점이다. 2010년 라응찬 전 회장과 신상훈 전 사장, 이백순 전 신한은행장이 고소·고발을 주고받다 동반 퇴진했던 ‘신한사태’ 이후 안정을 찾아가던 조직이 다시 분란에 휩싸일 조짐을 보이고 있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금융이사회 산하 지배구조위원회는 14일 회장후보추천위원회(이하 회추위)로 전환하고 차기 회장 후보 추천 절차에 돌입한다. 이 자리에서 한 회장은 연임 의사를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한 회장의 임기는 내년 3월 23일까지다. 신한금융은 최고경영자(CEO) 승계 절차에 따라 임기 만료 3개월 전인 다음달 22일까지 회장 후보를 정해야 한다.

금융권 안팎에선 한 회장의 연임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해 왔다. 실적이 다른 금융지주에 비해 좋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역에서 물러난 신한금융 전직 고위인사들이 한 회장의 연임을 막기 위해 움직이면서 상황이 묘하게 돌아가고 있다.

신한금융 퇴직 임직원 모임인 ‘신한의 미래를 생각하는 모임’은 최근 성명을 통해 “한 회장이 다시 추천되면 라응찬 전 회장의 어두운 그림자가 덧씌워지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또 ‘한 회장을 위한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며 한 회장 재임 초기인 2011년 5월에 만들어진 회추위 규정을 문제 삼았다. 한 퇴직 임원은 “사장 경험이 있는 인사가 회장 후보 1순위가 돼야 한다”며 “만 67세 이상이면 회장이 될 수 없다는 규정은 이인호(70)·최영휘(68) 전 신한금융 사장 등을 배제하려는 조항”이라고 지적했다. 한 회장은 만 65세다.

이들은 또 퇴직한 뒤 2년이 넘으면 외부 인사로 구분하는 규정 역시 자의적이라고 말한다. 내부 인사가 회장 후보 우선 고려 대상인 상황에서 이동걸 전 신한금융투자 부회장 등 퇴직 2년이 지난 인사들이 외부 인사로 분류돼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또 다른 퇴직 임원은 “한 회장 역시 퇴직한 지 2년이 지난 뒤 회장이 됐는데 ‘퇴직 2년 규정’을 제정한 것은 다분히 자의적”이라며 “현직 임원들도 이 같은 지적에 동의하는 사람이 많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신한금융 측은 규정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신한금융 관계자는 “라 전 회장이 경영권을 장기간 행사해 부작용이 있어 나이제한 규정이 만들어진 것이며 퇴직 2년이 넘은 인사도 회추위의 후보 추천에 전혀 결격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 회장 연임을 반대하는 인사들은 자질 문제도 거론하고 있다. 불법 계좌조회 등 사건이 불거졌을 때 한 회장의 위기관리 대응 능력이 부족했고, 라 전 회장의 측근들이 한 회장 주변에 포진해 있어 ‘신한사태’ 정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순혈주의를 버리고 이번 기회에 외부 인사를 회장으로 추천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하지만 신한금융 고위관계자는 “한 회장은 신한사태 때문에 혼란스러웠던 조직의 분위기와 기강을 이제 겨우 안정시켰다”며 “조직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해야 하는 상황에서 물러나겠다고 하면 오히려 무책임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신한 측에서는 한 회장 연임 반대 인사들의 배후에 신한사태 관련 법원의 항소심 최종 선고를 기다리고 있는 신상훈 전 사장이 있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신 전 사장은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조직을 떠난 사람이 그것(차기 회장)과 관련해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는 것은 옳지 않고 발목을 잡는 것으로 비칠 수 있다”며 연관성을 부인했다.

한장희 기자 jhha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