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삼국지 논란 종지부 찍나… 14일 대법원 선고

입력 2013-11-13 17:45

[쿠키 사회] ‘새만금 삼국지’의 승자는 누가 될 것인가. 서울 여의도 면적의 140배, 4만100㏊에 이르는 금싸라기 땅 새만금 지구를 차지하기 위한 전북지역 세 지자체의 관할권 다툼이 14일 결판난다.

대법원은 이날 김제시와 부안군이 제기한 새만금 3·4호 방조제 행정구역 결정 취소 소송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김제시와 부안군, 군산시 등 세 지자체는 새만금 관할권을 놓고 4년째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대법원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된다. 이 결정은 앞으로 1·2호 방조제와 매립지에 대한 관할권 향방을 가늠하는 잣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4월 사실 관계 심리를 위해 이례적으로 현장 검증을 실시했다.

세 지자체는 2010년부터 ‘삼국지’에 버금가는 다툼을 해 왔다. 같은 해 11월 안전행정부가 ‘해상경계선’을 기준으로 새만금 3·4호 방조제와 다기능 부지에 대한 행정구역 귀속지를 군산시로 결정하자, 김제시와 부안군이 위법하다며 12월 소송을 제기했다.

김제와 부안이 반발한 것은 정부의 논리대로 추진되면 앞으로 1·2호 방조제와 산업단지와 과학연구단지, 국제도시 등이 들어설 노른자위 매립지를 모두 군산시가 차지하게 되기 때문이다.

4년 전 기준으로 행정구역을 나누면 향후 전체 간척지의 71.1%가 군산시의 몫이 된다. 김제시와 부안군은 각각 15.7%와 13.2%만을 차지하게 된다.

방조제의 경우도 전체 33㎞ 가운데 군산시가 29.3㎞(94%)를 갖게 된다. 나머지 4.7㎞는 부안군의 몫이고, 김제시는 해안선이 한 뼘도 없게 된다.

전주=국민일보 쿠키뉴스 김용권 기자 yg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