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중 목사의 시편] 모두가 사는 길을 찾자
입력 2013-11-13 17:00
최근 한 국회의원이 소위 ‘게임 중독법’을 발의하면서 세계적인 게임강국 대한민국이 논란에 빠졌다. 우선 이 법안은 기존의 ‘술, 마약, 도박’이라는 3대 중독에 게임을 추가함으로써, 게임산업 종사자들의 심기를 건드렸다. 왜냐하면 게임산업 종사자들이 졸지에 마피아 같은 범죄 집단처럼 인식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또한 게임 중독에 대한 학문적 토대가 견고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 법안이 게임산업에 대한 마녀사냥을 조장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그리고 과연 규제중심의 게임산업통제가 게임 중독현상에 대한 효과적인 해결책이 되겠느냐는 회의론까지 대두되고 있다.
하지만 이 모든 논란의 핵심은 역시 돈이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국내 게임업체들이 올 상반기에만 게임 수출로 벌어들인 돈이 1조5000억원이다. 그런데 일단 게임이 중독물질로 인정되면 게임산업 전반에 걸쳐 강력한 통제와 무거운 세금이 부과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반대론자들은 안 그래도 국내외 경제가 암울한 상황에서 이 법안은 국내경제에 찬물을 끼얹을 것이라고 비판한다. 또한 대부분의 국가들이 게임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고 있는 데 반하여 우리나라는 게임산업을 규제하는 유일한 국가라는 점도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문제는 이 법안을 찬성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도 작지 않다는 것이다. 이미 과도한 게임 몰입으로 인해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은 말할 필요도 없고, 게임 몰입현상이 흉악범죄와 가정파탄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지목된 최근의 사건들도 한두 건이 아니기 때문이다. 특히 과도한 게임 몰입현상의 피해자가 청소년들 특히, 사회 소외계층의 청소년들인 경우가 많아 이들에 대한 치료 및 보호가 매우 어렵다. 그렇다고 해서 게임업체들이 ‘도의적인 책임’을 지겠다고 할 리도 만무하다.
‘게임 중독’이라고 부르든 ‘게임 몰입’이라고 부르든 간에 과도한 게임과 그 후유증이 우리사회의 건강을 해치고 있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며, 따라서 이에 대한 신중하고도 효과적인 대처가 필요하다. 그 대처법이 게임산업 관련자들의 자율규제의 형식이든,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의 형식이든, 방법론 자체에 절대적인 기준이 있을 수는 없다. 다만 우리나라의 모든 사회주체들이 게임의 부정적인 효과에 대하여 더 이상 서로에게 책임을 미루며 방관하는 자세를 지속해서는 안 된다.
결국 우리사회는 개인들은 건전한 게임 즐기기를 통해 생활의 활력을 되찾을 수 있고, 게임산업 종사자들은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고, 국가는 게임산업의 육성을 통해 재정과 일자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묘수를 찾아야 한다. 당면한 문제가 어렵다고 대충 얼버무리거나 회피하는 것은 우리사회의 미래를 더욱 암울하게 만드는 길이다. 비록 어려운 문제이지만, 이번 기회에 우리사회가 한층 더 성숙하고 행복해지기를 소망해본다. 모든 사회주체들이 각자의 마음을 비우고 상대방의 유익을 생각하면 반드시 길이 보일 것이다.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고전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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