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철길옆 고교 소음민원 6년 만에 해결

입력 2013-11-13 16:06

[쿠키 사회] 철길 옆에 위치한 고교의 ‘소음 민원’이 6년 만에 해결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부산 재송동 센텀고등학교 학생과 학부모 2900명이 2008년부터 제기한 소음 민원을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해결했다고 13일 밝혔다.

민원 해결을 위해 센텀고교에서 진행된 현장 조정회의에는 이태균 한국철도시설공단 영남본부장과 허남식 부산시장, 임혜경 부산시교육감, 김영 해운대교육지원청 교육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조정회의에서 참석자들은 학교 철길 옆 높이 4.5m 굴절형 방음벽 설치, 이음새가 없는 장대레일과 흡음제 설치, 방음수 확보, 방음림 조성 등 권익위의 중재안을 수용했다.

그동안 학생과 학부모들은 동해남부선 복선전철사업 이전부터 철도 소음과 진동 피해를 겪고 있으며, 2015년으로 예정된 동해남부선 복선공사가 끝나면 그 피해는 더욱 심각할 것이라고 주장하며 민원을 제기해 왔다.

그러나 철도 복선사업의 공사주체인 한국철도시설공단과 관할 지자체인 부산시, 부산시교육청 등 관계기관이 수차례의 대책회의를 열었지만 책임 소재와 예산확보의 어려움 등 때문에 해결이 어려운 상태였다.

이에 학생과 학부모들은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 및 정서적 불안감 등의 피해가 심각하다며 8월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신청했다. 이후 권익위는 수차례 현장조사와 실무협의 등을 통해 관계기관의 입장을 조율해오다 중재안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 냈다.

신영기 권익위 상임위원은 “현장조정을 통해 6년 동안 소음과 진동 피해를 겪어온 학생들의 고충을 해결할 수 있게 돼 다행”이라고 말했다.

부산=국민일보 쿠키뉴스 윤봉학 기자 bhy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