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가평군수 보석 신청 ‘기각’
입력 2013-11-13 14:45
[쿠키 사회] 지난 4월 보궐선거 때 상대후보를 매수하려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성기(57) 가평군수 보석 신청이 기각됐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이재석)는 13일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김 군수의 보석 신청을 기각했다.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피고인 지모(60), 조모(50)씨의 보석 신청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이들 3명 모두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이들은 지난달 14일 구속됐다.
김 군수 변호인단은 지난 5일 첫 공판에서 “김 군수가 후보 매수에 관여한 바가 없어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며 재판부에 보석을 신청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2일 경쟁 후보에게 대가를 약속하며 출마를 포기하도록 하고 지씨와 조씨에게 불법 선거운동자금 1500만원을 준 혐의로 김 군수를 구속기소했다. 지씨와 조씨도 돈을 받고 김 군수의 선거운동을 도운 혐의로 기소됐다.
의정부=국민일보 쿠키뉴스 정수익 기자 sag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