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단체장·임원 1회만 중임 허용

입력 2013-11-12 22:53

대한체육회는 12일 서울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파크텔에서 2013년도 임시대의원 총회를 열고 체육단체 임원 임기 제한, 임원의 결격 사유 강화, 친인척의 단체 운영 참여 제한 등을 골자로 한 정관 개정안을 의결했다.

우선 지금까지는 임기에 대한 제한을 두지 않았지만 이제부터는 회장을 포함한 임원의 임기는 1회에 한해서만 중임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규정은 정관 시행일 이후 최초로 선임되는 임원부터 적용되므로 현재 중임인 임원도 임기가 끝나면 선거를 통해 한 차례 더 임기를 이어갈 수 있다. 체육회는 또 국가공무원법을 준용해 체육회나 경기단체 재직 기간 직무와 관련해 비리를 저지를 인사는 임원이 될 수 없도록 결격사유를 강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