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인터넷 게임 중독물질 규정 반대”
입력 2013-11-12 22:15
문화체육관광부가 인터넷 게임을 중독 물질로 규정한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의 ‘중독 예방·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률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명확히 밝혔다.
문체부 이수명 게임과장은 12일 문체부 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인터넷 게임 등 미디어 콘텐츠를 중독 대상으로 적시할 경우 포괄적이며 객관적인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아 평등성·명확성·과잉금지 원칙에 위반된다는 것이 문체부의 공식적인 입장”이라며 “해당 문구는 삭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신 의원이 법률안에서 중독 대상으로 규정한 ‘인터넷 게임 등 미디어 콘텐츠’는 미성년자를 포함한 국민에게 원칙적으로 허용되는 것이라는 점에서 마약, 사행산업(도박), 알코올 등과는 다르다는 것이다.
문체부는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이 같은 입법 반대 취지의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김나래 기자 nara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