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처분에 앙심품고 동료직원 무고한 황당 현직경찰

입력 2013-11-12 20:09

[쿠키 사회] 징계처분을 받은 현직 경찰관이 감찰 조사 당시 유리한 진술을 거부했던 동료직원에게 앙심을 품고 동료가 취급하던 보안문서를 유출해 경찰에 적발됐다.

강원지방경찰청 수사 2계는 근무일지를 조작해 시간 외 수당을 받아 챙기고 수사서류를 외부로 유출해 동료직원을 무고한 혐의로 A경사(38)에 대해 12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경사는 지난 2~7월 근무일지를 허위로 조작해 57만원의 시간 외 수당을 부당 수령한 사실이 감찰에 적발돼 최근 정직 2개월의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이후 A경사는 징계과정에서 탄원서를 써주지 않은 동료 직원들에게 앙심을 품고 동료들이 취급하던 보안문서를 외부로 유출해 이들을 무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동료 직원들을 형사처벌 받게 할 목적으로 보안부서 근무 당시 취급하던 비밀문서를 외부로 유출, ‘진보연대연합’이라는 가공의 재야단체에서 문서를 입수한 것처럼 꾸며 지난달 20일 우체국 등기우편을 통해 강원지방경찰청 지휘부로 발송했다. 해당 보안문서는 A경사가 보안부서에 근무할 당시 동료 경찰들이 취급한 3급 비밀문서로 ‘업무를 배운다’는 명목으로 동료들에게 받아뒀다가 자신의 집에 보관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A경사는 “탄원서 등을 써주지 않은 동료들이 징계처분을 받게 하기 위해 홧김에 이 같은 일을 저질렀다”면서 “비밀문서가 유출된 사실을 알게 되면 해당 직원들이 처벌될 것으로 생각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 문서가 경찰뿐 아니라 전교조와 노동단체 등지에 동시에 발송돼 또 다른 파문이 일 것으로 보인다. 이 비밀문서를 우편으로 전달받은 노동단체 등은 문서내용을 검토한 뒤 “경찰이 재야단체의 간부를 사찰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이에 대해 경찰은 “해당 문서는 합법적인 틀에서 이뤄진 보고서”라고 밝혔다.

춘천=국민일보 쿠키뉴스 서승진 기자 sjse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