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어선 감척 폐원 지원금 확대
입력 2013-11-12 20:06
[쿠키 사회] 어선감척에 따른 폐업지원금이 확대될 전망이다.
12일 제주도에 따르면 폐업지원금 확대 및 실직 어선원에 대한 실업대책을 지원하는 내용의 ‘연근해 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다.
민주당 김우남(제주시 을)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은 폐업지원금 상향조정과 실직 어선원에게 통상 임금의 6개월분에 해당하는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정부는 1994년부터 수산자원의 고갈을 막고 어선어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어선감척을 실시하고 있다. 지난해 7월부터는 직권으로 강제감척을 실시할 수 있게 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의 경우 어선감척은 목표치의 54.6%에 그쳤다. 근해어선의 추진율도 33.3%에 불과한 실정이다.
현행법은 어선의 평년수익액 3년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업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정부는 연안어선의 경우 평년수익액 3년분의 100%를, 근해어선의 경우 80%를 지급하고 있다. 근해어업이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 때문에 감척 필요성이 큰 근해어업의 감척참여율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어민들은 감척보상금으로 부채를 상환하고 나면 남는 것이 없고 어선원들은 실업대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제주도는 폐업지원금 및 생활지원금의 현실화를 추진해 어선감척을 추진할 예정이다.
제주=국민일보 쿠키뉴스 주미령 기자 lalijo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