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국회선진화법’ 헌소 추진… “민주당, 시도때도 없이 국회정지”

입력 2013-11-12 18:21 수정 2013-11-12 23:05

새누리당이 국회의 입법 과정에서 벌어지는 몸싸움을 방지하자는 취지로 국회법을 개정해 만든 ‘국회선진화법(선진화법)’의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추진한다. 여야 이견이 있는 법안의 토론을 장려한다는 당초 취지를 민주당이 악용하는 바람에 ‘식물국회’로 전락했다는 판단 때문이다. 하지만 헌법소원 청구 방침에 대해 당내 반발이 있는 데다 위헌 판결을 받게 되더라도 법 개정 과정에서 다시 선진화법의 적용을 받게 돼 있어 실제 개정 작업에 돌입하기까지는 장벽이 높다.

새누리당 내 국회법 정상화 태스크포스(TF)는 12일 첫 회의를 열었다. 팀장인 주호영 의원은 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야당이 선의로 선진화법에 동조할 것이라고 봤는데 그게 다 무너졌다”며 “이런 상황은 헌법정신과 맞지 않고 현재 상황을 방치할 수 없다는 의견이 나왔다”고 밝혔다. TF는 선진화법에 대한 헌법소원과 위헌심판 중 가능한 방안을 논의해 이달 안에 헌법재판소 청구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앞서 최경환 원내대표도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시도 때도 없이 악용하는 선진화법의 운명에 대해 국민에게 길을 물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선진화법으로 인해 절차적 민주주의와 다수결의 원칙이 훼손된 것은 물론이고 야당이 마음대로 전권을 휘두르는 소수 폭력의 국회, 식물국회로 전락하고 있다”고 했다. 지난 9월 TF를 발족할 때와 같은 논리로, 민주당이 11∼13일 국회 보이콧에 들어가자 재차 ‘선진화법 위헌’ 카드를 꺼내든 셈이다.

선진화법에 대한 반발의 핵심은 ‘여야 이견 법안에 대한 5분의 3 찬성’ 규정이 위헌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국회법은 법안을 심사하는 상임위 등에서 여야 합의를 거치지 않은 법안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하려면 국회의원 재적 5분의 3(180명) 이상 찬성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이 ‘과반 출석 과반 찬성’을 본회의 의결 조건으로 규정한 헌법 49조에 위배된다는 주장이다.

국회의장의 법안 직권상정 요건을 엄격하게 제한한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과거에는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으로 다수당의 본회의 의결이 가능했지만 선진화법은 ‘천재지변과 전시·사변 및 국가 비상사태’ 등을 제외하고는 이를 금지했다. 때문에 예외 규정에 ‘야당의 반대’를 넣어 개정하자는 주장도 나온다.

그러나 스스로 만든 법안을 새누리당이 다시 고치자 나서기 어려운 점과 당내 반발이 딜레마다. 한 새누리당 의원은 “(헌법소원이) 당론으로 정해지면 집단적 반대성명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동근 기자 dkyo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