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코, 국유재산 관리 부실”
입력 2013-11-12 18:08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기획재정부로부터 위탁받은 국유 재산을 매각대금 체납자에게 추가로 매각하는 등 부실하게 관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는 12일 ‘캠코 국유재산 분야 감사 결과’를 통해 위탁재산을 인수하면서 등기부등본 등 관련 자료를 확보하지 않는 등의 잘못을 적발해 기관주의 1건, 기관통보 9건을 조치했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캠코의 국유재산 매각·대부 업무에서 매각대금 체납에 대한 관리 소홀과 지나치게 높은 수의계약 비율을 지적했다. 또 물납주식 관리에서는 법인이 결산상 매년 지속적인 순이익을 내고 있는데도 배당을 전혀 실시하지 않은 사례도 있었다. 캠코가 국유재산 소유 관련 소송에서 승소해도 명도집행(강제집행을 통해 채무·점유자로부터 재산을 인도받는 것) 기간이 과다하게 소요되는 것도 지적사항으로 꼽혔다.
특히 수탁재산 등기 등 후속조치 미흡과 매각대금 연체자 추가 부동산 매각 등은 2011년 기재부 감사 때도 지적된 사안이지만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재부 관계자는 “올해 초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던 국유재산 수십만건이 캠코에 넘어와 업무량이 폭주하는 상황을 감안해 2011년도 감사에 비해 제재 수위를 낮췄다”고 말했다.
세종=이성규 기자 zhibag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