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톡 계정 도용 스마트폰 금융사기 주의보
입력 2013-11-12 17:55
경찰청은 12일 모바일 메신저 카카오톡을 이용한 금융사기 범죄가 확산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수법은 특정인의 스마트폰에 악성코드를 심어 전화를 받지 못하게 한 뒤 카카오톡 계정을 도용해 스마트폰 소유자의 지인들에게 돈을 요구하는 방식이다. 악성코드는 기존의 스미싱(smithing) 사기처럼 문자메시지를 보내 삽입된 링크를 누르도록 유도해 심는다.
실제로 지난 5일 동생의 카카오톡 계정으로 “친구가 급하게 80만원 보내 달라고 한다. 송금해 주면 내일 바로 입금하겠다”는 메시지를 받고 돈을 보냈다가 사기였음을 뒤늦게 확인한 피해 사례가 발생했다.
이도경 기자 yid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