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로 꼬리물기땐 과태료 4만∼6만원
입력 2013-11-12 17:51
앞으로 교차로 꼬리 물기나 진출로 끼어들기 등 얌체운전을 하다 단속 카메라에 찍히면 과태료를 물게 된다.
정부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그동안에는 꼬리 물기와 끼어들기가 단속 카메라에 찍혀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교차로 꼬리 물기를 했을 때에는 승합차 6만원, 승용차 5만원, 이륜차 4만원의 과태료를 각각 부과할 수 있다.
또 고속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 등의 진출로가 정체돼 있을 때 끼어들기를 하다 무인카메라 등 단속장비에 찍히면 운전자가 특정되지 않아도 차량 소유주에게 승용차·승합차 4만원, 이륜차 3만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국무회의에서는 또 유치원장이 유아의 응급의료기관 이송 의무나 유아 건강검진 실시 의무를 위반할 경우 1회 100만원, 2회 200만원, 3회 300만원 등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를 가중해 부과하는 내용의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됐다.
김재중 기자 jj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