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지적재산권 수입, 나머지 한류의 5.7배
입력 2013-11-12 17:46
이른바 ‘게임중독법’에 대한 논란이 한창인 가운데 게임산업의 지적재산권 수입이 다른 한류산업을 모두 더한 것의 5배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2012년 국내 게임업체들이 벌어들인 지적재산권 사용료 수입은 총 6억8000만 달러(약 7700억원)에 달했다. 이는 나머지 한류 관련 업체들이 벌어들인 지적재산권 사용료 수입 1억2000만 달러의 5.7배에 해당하는 것이다. 한류 관련 업체란 게임회사나 엔터테인먼트사, 방송사, 영화사 등을 말한다. 이들 업체의 지적재산권 사용료 수입은 게임·영화 판권 수출이나 지난해 세계적 인기를 끈 가수 싸이의 활동 수익 등이 포함된다. 게임업체가 벌어들인 지적재산권 사용료 수입은 2007∼2009년만 해도 연 평균 1억7000만 달러 수준이었다. 그러나 2010년에 2억7000만 달러로 늘더니 2011년에는 5억7000만 달러로 급증했다.
반면 나머지 한류 관련 업체들의 지적재산권 사용료 수입은 2007년 2000만 달러에서 2012년 1억2000만 달러로 5년 동안 1억 달러 늘어나는 데 그쳤다.
게임업계는 수출 효과를 들어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이 발의한 ‘중독예방·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률안(게임중독법)’에 반대하고 있다.
한장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