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살리기 법안, 국회서 평균 225일 묵혀
입력 2013-11-12 17:45 수정 2013-11-12 22:39
경제 살리기를 위해 발의된 법안 43개가 국회에서 평균 7개월반 정도 발목이 잡혀 잠자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재계에 따르면 11월 정기국회에서 정부와 기업들이 중점 추진 중인 경제 활성화 관련 법안 44개 중 43개 법안이 제출일로부터 지난 11일까지 평균 225일간 소관 상임위에 계류 중이다. 도시정비사업 때 종전 주택의 면적 범위에서 2주택 구입을 허용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만이 상임위 문턱을 넘어 본회의 심의를 기다리고 있다.
특히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자본시장법, 중소기업창업지원법, 벤처기업육성특별법 등 15개 법안은 아예 상임위 상정조차 되지 못했다. 그나마 상정된 29개 법안도 제출에서 상정까지 걸리는 기간이 92일이나 됐다. 법안이 국회 사무처 책상 서랍에서 묵는 기간이 3개월이나 되는 셈이다.
이들 법안 중 상정된 지 가장 오래된 것은 지난해 7월 제출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으로 현재 479일째 논의 중이다.
지난해 10월 제출된 관광진흥법 개정안은 251일 만에 상임위에 상정된 뒤 398일째 묶여 있다. 이 법은 대한항공이 추진하는 7000억원 규모의 7성급 호텔 건설 등 총 2조원 규모의 투자 및 4만7000명의 일자리 창출과 직결된 법안이다. 손자회사의 외자 유치를 위한 제휴나 지분투자, 합작투자를 가능토록 한 외국인투자촉진법은 대기업에 특혜를 줄 수 있다는 반대 논리에 막혀 있다. 당장 GS칼텍스, SK종합화학, SK루브리컨츠가 관련 규제 때문에 2조3000억원 규모의 합작투자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12일 “여야의 정치적 대립으로 경제 살리기를 위해 꼭 필요한 법들이 해당 상임위에서 논의조차 되지 못하는 상황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노용택 기자 nyt@kmib.co.kr